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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는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까지 두절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미납 상태라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라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첫 단계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작성법과 이후 법적 대응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응을 유도하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내용증명은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사실 중심으로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법적 효력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포함 내용

    1. 발신인(임대인)과 수신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2. 임대차 계약 내용 요약
      • 계약 체결일, 보증금, 월세 금액, 계약 기간
    3. 월세 미납 사실 기재
      • 연체된 기간, 미납 금액
    4.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
      • 계약 해지 사유, 퇴거 기한 설정
    5. 후속 조치 안내
      •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명시

    해지통보 내용증명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수신인  : [임차인 성명]
    주   소  : [임차인 주소]
    연락처 : [임차인 연락처]

    발신인 : [임대인 성명]
    주   소 : [임대인 주소]
    연락처 : [임대인 연락처]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연체 임차료 청구

    1. 본인은 [부동산 주소]의 임대인으로서, 귀하와 [임대차 계약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기간: [계약 기간]
       - 보증금: [보증금 액수]
       - 월 차임: [월세 액수]
       - 차임 지급일: 매월 [지정일]일


    2. 그러나 귀하는 [연체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연체 개월 수]개월간 월세를 미납하였으며,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3. 이에 본인은 민법 제640조에 의거하여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퇴거 기한]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체된 임차료 [연체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명: [은행명]
       - 계좌번호: [계좌번호]
       - 예금주명: [예금주명]

    4. 기한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신일자]

    발신인: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중요한 포인트
    연체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계약 해지 조항과 법적 근거를 포함
    퇴거 기한 설정 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전 고지

    내용증명서 우편 사진

    3. 내용증명 발송 방법 및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절차

    1. 문서 작성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작성
    2. 출력 후 3부 준비
      • 임대인 보관용 1부
      • 우체국 제출용 1부
      • 임차인에게 발송할 1부
    3. 우체국 방문 후 접수
      • ‘내용증명’ 서비스 신청 및 등기우편 발송 요청
    4. 우편 발송 후 보관
      •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접수증과 발송 확인서 보관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할 점

    퇴거 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을 미리 알릴 것
    추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류 보관 철저히

     

    임대차계약서 해지통보

    4. 내용증명 발송 후 대처 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연락이 되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

    1. 2차 내용증명 발송
      • 추가 경고장 발송
    2. 명도 소송 진행
      • 법원을 통해 명도(퇴거) 소송 진행
    3. 강제집행 신청
      • 명도 소송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진행

    결론

    임차인의 월세 미납과 연락 두절은 임대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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